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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Incoterms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자로 국제간 무 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Incoterms 2020의 주요 특징

무역거래는 국제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 및 상관습의 차이로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거래당사자, 거래장소, 거래물품에 상관없이 무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한 국제상 관습이 바로 Incoterms 이다. Incoterms는 그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Incoterms를 채택한다는 합의문헌이 있어야 강제력을 갖게 된다.
  • Incoterms2020의 주요 특징으로는 DAT가 DPU로 변경되어 11개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 규칙.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CIF와 CIP 간 적하보험부보 범위의 차별화 됨.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이 변경되었다.
  • DPU(Delivery at Place Unloaded) 규칙이 신설되었으며, 이전의 DAT에서 목적지가 터미널(Terminal)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Place Unloaded)도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EXW,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Incoterms 2020 정형조건의 해설

  • [공장인도] (......지정장소)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집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선측인도] (......지정선착장)
    선측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의 인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조건은 매도인이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들이 수출통관 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 [운송인 인도]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작업장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조건은 복함 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매수인이 운송인 이외의 자를 물품 수령하도록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 사람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 [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본선인도는 물품에 지정된 선적함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 수로운송에만 사용 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넘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한다.
  • [운임포함조건]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운송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CPT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해상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F조건 하에서 매도인이 최소담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에 부보할 필요가 있다. CIF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운임비지급조건] (...지정목적지)
    운송비 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다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
  •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지정목적지)
    운송비보험료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명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P조건 하에서 매도인이 최소 담보의 보험만을 부보해야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법위한 담보로 보호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어느 정도 담보가 필요한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취득할 의무를 진다.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위험도 이전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이 요구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 [도착장소인도] (...지정장소)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여,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화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AT에서 매도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도착지양하인도] (...지정장소)
    “도착지양화인도”란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되었다.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며,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
  • [관세지급인도] (...지정장소)
    “관세지급인도”란 수출자가 화물이 수입자의 창고에 도착하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국의 세금(관,부가세) 까지도 수출자가 지불하는 위험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다.
    DDP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수출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관세 / 부가세 등의 수입국의 세금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