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법규명 | 소관부처 | 공포번호(발령번호) |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 U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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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발령일자) | |||||
1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57호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2018.01.01 |
2017.07.28 | |||||
2 |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46호 |
⊙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 행정규칙 일괄 정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일몰제 일괄 정비 |
2017.07.28 |
2017.07.31 | |||||
3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4호 |
⊙ 관세청 고시 제2017-4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1호, 2015.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17.01.24 |
2017.01.31 | |||||
4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5-35호 |
⊙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제10조제2항]
검색기검사 후 정밀검사 지정화물에 대해 필요적 합동검사반* 검사실시 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인터넷 전자문서 제출 일상화에 따라 [검사해제신청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 7개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
2015.09.30 |
2015.09.17 | |||||
5 | 보세 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72호 |
⊙ 개정이유
장치기간 경과물품 등에 대한 민원인 통고 서식 개선 ○ 장치기간 경과물품 등에 대한 통고 등의 서식에 세관연락처 추가(별지 제3호, 별지 제3-1호, 별지 제6-1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9-1호)
- 통고 등을 받은 화주가 필요시 장치기간 경과물품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세관연락처(전화번호 등) 추가 기재
-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 공매물품반출신청 시 세관의 민원업무 처리기간 추가(별지 제5호, 별지 제7호) |
2017.11.30 |
2017.11.16 | |||||
6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26호 |
⊙주요 개정내용 ①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 규정
(조정계획 제출)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확인을 위한 거래가격 조정계획 제출 관련 담당부서, 확인절차 등 규정(제48조제2항~제5항) |
2017.07.31 |
2017.07.01 | |||||
7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71호 |
⊙주요 개정내용 ①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제5조 제2항)
ㅇ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종이서류 없는 통관행정 구현
ㅇ 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
ㅇ 제5조(반송신고) 및 제9조(반송신고 취하)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규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 폐지 |
2017.11.30 |
2017.11.13 | |||||
8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33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
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조의 지정장치장,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 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2017.07.31 |
2017.07.25 | |||||
9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68호 |
⊙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제26조, 제32조, 제37조, 별지 제9-2호 서식 신설)
- 보세운송 신고시점에 미확정된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를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 신설
- 보세운송업자의 신고(승인신청)·수리된 보세운송신고필증 출력·보관 생략, 보세운송 신고자료만 전산보관
- 보세운송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산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정비 |
2017.10.31 |
2017.11.06 | |||||
10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6-14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및 제140조 등에
규정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하목록”이란 별표 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
2016.03.31 |
2016.03.14 | |||||
11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
⊙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폐업, 사망 또는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 이하생략 |
2017.06.30 |
2017.06.16 | |||||
12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6-37호 |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이하생략 |
2016.04.30 |
2016.04.27 | |||||
13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84호 |
⊙ 주요 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ㅇ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ㅇ 국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이하생략 |
2017.12.29 |
2018.01.08 | |||||
14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41호 |
⊙ 개정사유
´17년 일몰규제 현행화 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표준 형태가 아닌 일몰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통합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설정 |
2017.07.31 |
2017.07.25 | |||||
15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12호 |
⊙ 주요 개정내용 □ 신청기업 대상 ‘수입세액 정산제도’ 시행
○ 수입AEO 기업 중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하고, 매년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제출(제18조의2) □ 관세조사로 일시적 법규준수도 하락하는 경우, 예외적 공인허용 ○ 관세조사에 따른 법규준수도 미충족시 공인신청 각하 배제(제6조) 및 위원회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후 공인여부’ 결정(제27조의2) □ 정산업체의 종합심사 간소화 ○ 정산업체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분야는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 |
2017.04.28 |
2017.04.01 | |||||
16 | 관세법 | 기획재정부 | 법률 제15218호 |
⊙ 개정이유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
2017.12.29 |
2018.01.01 | |||||
17 | 관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령 제648호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9개 품목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
2017.12.29 |
2018.01.01 | |||||
18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7-70호 |
⊙ 주요 내용 ①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ㅇ(현행)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
2017.11.30 |
2017.11.13 | |||||
19 | 관세법시행령 | 기획재정부 | 대통령령 제 28443호 |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제192조의5)
1)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만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등 해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총 10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017.11.30 |
2017.11.28 | |||||
20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법률 제14788호 |
⊙ 개정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17.04.18 |
2017.10.19 | |||||
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제27559호 |
⊙ 개정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2017.04.18 |
2017.10.19 | |||||
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
⊙ 개정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
2017.10.17 |
2018.01.18 | |||||
2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
⊙ 개정내용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
2017.12.28 |
2017.12.28 | |||||
24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제80호 |
⊙ 개정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3.29 |
2013.03.29 | |||||
25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법률 제12325호 |
⊙ 개정내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
2014.01.21 |
2014.07.01 | |||||
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제27751호 |
⊙ 개정내용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
2016.12.30 |
2017.01.01 | |||||
27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
⊙ 개정내용
①사용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
2016.12.29 |
2016.12.29 | |||||
28 | 소방기본법 | 소방청 | 법률 제15300호 |
⊙ 개정내용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
2017.12.26 |
2017.12.26 | |||||
29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청 | 대통령령 제28216호 |
⊙ 개정내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
2017.07.26 |
2017.07.26 | |||||
30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청 | 행정안전부령 제2호 |
⊙ 개정내용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
2017.07.26 |
201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