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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번호 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발령번호)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UPDATE
시행일자(발령일자)
1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57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3.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2018.01.01
2017.07.28
2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46호 ⊙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 행정규칙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일몰제 일괄 정비

2017.07.28
2017.07.31
3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4호 ⊙ 관세청 고시 제2017-4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1호, 2015.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1호, 2015.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 관세평가분류원장에 따른 처분”을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른 처분”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4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하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를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로 한다.

2017.01.24
2017.01.31
4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5-35호 ⊙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제10조제2항]

검색기검사 후 정밀검사 지정화물에 대해 필요적 합동검사반* 검사실시 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구성) 화물검사, 통관부서, 일반조사, 마약조사, 마약탐지요원(견)
원칙적 화물검사직원이, 필요시 합동검사반이 검사수행

⊙ 민원서류 제출방법 다양화[제13조제1항]

인터넷 전자문서 제출 일상화에 따라 [검사해제신청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용 법령(고시) 개정내용 반영[제2조 등]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 7개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2015.09.30
2015.09.17
5 보세 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72호 ⊙ 개정이유

장치기간 경과물품 등에 대한 민원인 통고 서식 개선

⊙ 주요 개정내용
○ 장치기간 경과물품 등에 대한 통고 등의 서식에 세관연락처 추가(별지 제3호, 별지 제3-1호, 별지 제6-1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9-1호)

- 통고 등을 받은 화주가 필요시 장치기간 경과물품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세관연락처(전화번호 등) 추가 기재

○ 민원서식 처리기간, 기타 정보 추가

-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 공매물품반출신청 시 세관의 민원업무 처리기간 추가(별지 제5호, 별지 제7호)
- 공매물품 반출 시 물품확인 편의 제고를 위한 화물관리번호(또는 수화물관리번호) 기재(별지 제7호)

2017.11.30
2017.11.16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26호 ⊙주요 개정내용
①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 규정

(조정계획 제출)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확인을 위한 거래가격 조정계획 제출 관련 담당부서, 확인절차 등 규정(제48조제2항~제5항)
(잠정가격신고) 기존과 같이 수입통관부서에서 잠정가격신고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계획 접수확인서 제출 요구(제48조제6항)
(확정가격신고) 확정신고기간,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 절차 규정(제51조제2항~제7항) 이하생략

2017.07.31
2017.07.01
7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71호 ⊙주요 개정내용
①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제5조 제2항)

ㅇ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종이서류 없는 통관행정 구현
* ’16년 반송신고서류 제출건수: 104,119건

②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제9조 제1항 제2호)

ㅇ 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
- 멸실확인서와 멸각승인서는 UNI-PASS에서 조회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화물 >> 국고귀속 및 폐기관리 >> 폐기관리

③ 규제재검토(2년 주기) 일몰 조항 폐지(제16조)

ㅇ 제5조(반송신고) 및 제9조(반송신고 취하)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규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 폐지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이하생략

2017.11.30
2017.11.13
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3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

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조의 지정장치장,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 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인"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3. "선박회사"란 물품을 운송한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말한다. 이하생략

2017.07.31
2017.07.25
9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68호 ⊙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제26조, 제32조, 제37조, 별지 제9-2호 서식 신설)

- 보세운송 신고시점에 미확정된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를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 신설

○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의무 생략(제29조, 제36조, 제41조)

- 보세운송업자의 신고(승인신청)·수리된 보세운송신고필증 출력·보관 생략, 보세운송 신고자료만 전산보관
- 보세구역 운영인(또는 화물관리인)의 수기기록·교환된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생략, 자율적인 기록관리 허용

○ 보세운송 승인신청 처리절차 현행화(제32조)

- 보세운송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산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정비

2017.10.31
2017.11.06
10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6-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및 제140조 등에

규정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하목록”이란 별표 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2.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란 외국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고 한다) 및 항공사(그 대리점 및 공동운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운항항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출입물품을 집하·운송하는 운항선사와 항공사
나.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 항공사(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혼재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생략

2016.03.31
2016.03.14
1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폐업, 사망 또는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
이하생략
2017.06.30
2017.06.16
12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6-37호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이하생략
2016.04.30
2016.04.27
1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84호 ⊙ 주요 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ㅇ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ㅇ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ㅇ 첨부서류 생략 대상(P/L·전자통관심사)건에 대해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ㅇ 국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이하생략
2017.12.29
2018.01.08
1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41호 ⊙ 개정사유

´17년 일몰규제 현행화 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표준 형태가 아닌 일몰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통합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설정

2017.07.31
2017.07.25
1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12호 ⊙ 주요 개정내용
□ 신청기업 대상 ‘수입세액 정산제도’ 시행

○ 수입AEO 기업 중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하고, 매년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제출(제18조의2)
○ 정산보고서 제출 전 ‘관세사’ 검증 확인(제18조의3)
○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관세조사 면제(제18조의4)

*(예외)허위자료 제출,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 심사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
□ 관세조사로 일시적 법규준수도 하락하는 경우, 예외적 공인허용
○ 관세조사에 따른 법규준수도 미충족시 공인신청 각하 배제(제6조) 및 위원회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후 공인여부’ 결정(제27조의2)
□ 정산업체의 종합심사 간소화
○ 정산업체 종합심사 시 통관적법성 분야는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
2017.04.28
2017.04.01
16 관세법 기획재정부 법률 제15218호 ⊙ 개정이유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연대납부 의무(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납세의무자인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제110조제2항제1호)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관세조사 대상 확대(제11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관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하생략
2017.12.29
2018.01.01
17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 제64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9개 품목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여행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하생략

2017.12.29
2018.01.01
1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70호 ⊙ 주요 내용
①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ㅇ(현행)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ㅇ(개정) 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17.1.16. 시행) 현황(6월말): 120,584건(82.2%)
이하생략

2017.11.30
2017.11.13
19 관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 28443호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제192조의5)

1)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만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등 해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부여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부여의 과정을 참관하여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총 10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절차의 공정성 제고(제192조의9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하도록 함.

2017.11.30
2017.11.28
20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법률 제14788호 ⊙ 개정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2017.04.18
2017.10.19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7559호 ⊙ 개정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04.18
2017.10.19
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 개정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0.17
2018.01.18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 개정내용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
(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이하생략

2017.12.28
2017.12.28
24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80호 ⊙ 개정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13.03.29
2013.03.29
25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법률 제12325호 ⊙ 개정내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하생략

2014.01.21
2014.07.01
26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7751호 ⊙ 개정내용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27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 개정내용

①사용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6.12.29
2016.12.29
28 소방기본법 소방청 법률 제15300호 ⊙ 개정내용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2.26
2017.12.26
29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대통령령 제28216호 ⊙ 개정내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하생략

2017.07.26
2017.07.26
3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제2호 ⊙ 개정내용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07.26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