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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

국토교통부장관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안 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안 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안 제3호)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

운임(왕복) (안 제4호)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별표 1)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별표 2)